피해자가 일일이 찾아서 신고해도…처리에 2~3일 걸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비스마다 권리침해 신고 절차가 있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게시물 삭제까지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해외 소셜미디어는 신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신고 내용을 고객센터에서 검토한 뒤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신고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요구할 때도 있다.
비교적 쉬운 네이버·카카오톡…신고 전 자체 검열도
네이버 카페에서 AI 필터링에 걸리지 않은 딥페이크 등을 신고하려면 게시물 우측 하단의 '신고' 버튼을 누른 뒤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 침해'나 '불법촬영물 포함' 등의 카테고리를 누르고 신고센터로 접속할 수 있다. 음란물은 '유해게시물 신고' 링크를 누르면 되고, 음란물이 포함되지 않은 딥페이크는 권리보호센터 링크를 통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블로그와 밴드는 게시물을 클릭한 뒤 우측 상단의 '점 세 개'를 누르면 신고 버튼이 활성화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는 우측 상단의 '가로줄 세 개'를 누르면 가장 하단에 나가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이후 '신고하고 나가기'를 선택하고, 문제가 된 메시지들을 묶어서 신고할 수 있다. PC버전에서는 '가로줄 세 개'를 누르자마자 '신고하고 나가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브런치스토리는 우측 상단의 점 세 개를 누르면 나오는 사이렌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티스토리는 게시물 좌측 하단의 '구독하기' 옆 점 세 개를 누르면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문제는 텔레그램…정부 "딥페이크 삭제 협의체 만들 것"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목동 방심위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해 이 심각한 위협(딥페이크)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며 "삭제·차단 조치 관련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딥페이크 삭제에 미온적이거나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내 플랫폼 관계자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는 국내 업체와 달리 글로벌 기업들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방치하다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