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박고서 뺑소니…신고했더니 경찰관 "어? 내 찬데" [영상]

입력
수정2024.08.21. 오후 2:53
기사원문
마아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경찰서 앞에서 물피도주를 한 차량을 신고하자 피해 차주가 해당 경찰서의 경찰관인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고 내고 그냥 갔는데, 하필 그 차가 경찰관 차량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부천원미경찰서 앞 주차장에 주차 중인 한 검은색 차량의 모습이 담긴 제보자의 블랙박스 화면이 공개됐다.

검은색 차량에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딸, 손자가 타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손자의 미아 방지 지문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해당 차량은 주차하려 주차선 안에 진입 도중 조수석에 탄 딸이 먼저 하차했다. 이에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뒤를 보는 순간 차가 후진해 차 문으로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부딪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한문철은 "이런 경우 피해 차량에 쪽지를 남기거나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조치해야 하는데 그냥 떠났다. 차량은 찍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제보자는 "설마 그냥 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마치고 그대로 가버리셨다"라며 "혹시 몰라 해당 차량과 옆에 사고를 당한 차의 사진을 찍어서 옆에 있던 교통경찰계에 들어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보자는 "제 사진을 본 다른 경찰관분이 '어? 내 찬데!' 하셨다"라며 사고당한 차가 경찰관의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내신 분은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사라지셨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다 넘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일들에 대해 너무 궁금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물피(물적피해)도주는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후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범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56조 10호에 따라 주·정차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있으면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를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워진다. 단순히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가 아닌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도로에 널브러진 경우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