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약혼녀, 주말부부 유부녀래" 뒤밟았더니…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이혼챗봇]

입력
수정2024.08.19. 오전 9:50
기사원문
양윤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진=뉴시스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3살 연하의 20대 여성 B씨를 한 동호회에서 만나 그녀의 진중한 성격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A씨는 B씨와 1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프러포즈를 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A씨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 둘씩 나왔다. B씨는 A씨가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거나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가자고 하면 말을 돌렸다. A씨는 B씨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아했지만 'B씨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동호회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B씨가 주말부부를 하는 유부녀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주말에는 남편을 보러 지방을 내려간다더라."

A씨는 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흘려 넘겼다. B씨가 주말마다 지방에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B씨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의 불안과 의심은 커져만 갔다. 결국 A씨는 B씨의 뒤를 밟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 B씨가 남편과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그녀와 결혼을 꿈꾸며 1년간 함께한 시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그는 결국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다. A씨의 연애는 단 한 순간에 로맨스 드라마에서 예측 불허의 막장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B씨가 미혼이라는 말에 속아 연애 후 결혼까지 계획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라며 "B씨의 A씨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에 대해 몰랐음을, 즉 상대가 기혼자라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그로 인해 기혼자와 교제해 성관계까지 갖는 등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음을 소송 과정에서 밝힌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내 몸과 내 성적인 선택에 대해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내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장 변호사는 "상간 소송 역시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라며 "이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기혼자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접근한 데 속아 교제한 당사자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간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상간 소송이 있어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이 경우 소를 제기하는 B씨의 남편 측에서 A씨가 B씨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교제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