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지난달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50대 요양보호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요양보호사 A씨 등은 김제 한 요양원에 맡겨진 8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B씨 아들 부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B씨를 요양원에 맡겼다. 이후 지난 2월 이들 부부는 B씨를 직접 모시기 위해 퇴소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요양원에 돌아온 B씨 온몸은 멍 자국으로 가득했다.
이에 부부는 요양원 측에 항의했고 요양원 관계자는 "학대하지 않았다", "요양원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해보니 B씨가 다른 입소자들과 싸워서 멍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B씨가 학대당한 것 같다며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이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A씨 등의) 학대 정황이 포착돼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