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다 집에서 쫓겨난 남편 "아내가 전재산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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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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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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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우다 집에서 쫓겨난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람을 피우다 집에서 내쫓겨 난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50대 후반이고,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저희 부부는 원래 사이가 좋진 않았다. 아내는 입만 열면 돈타령만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 맞아도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다 성인이 돼서 집을 떠나고 나니 부부관계가 더 소원해졌다. 집에 있을 때 대화도 거의 없고 밥도 각자 차려 먹은 지 오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다 보니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게 됐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미혼의 여성인데 나이와 독서 취향이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 빠른 속도로 친해졌다. 어느 날 그분과 식사했는데, 저도 모르게 '몇해 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그 여성분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행복한 시간이 끝날까 봐 아내가 있다는 밝히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제 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날 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다. 옷가지만 몇 벌 챙겨 나와 반년 넘게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다. 아내에게 '이럴 거면 이혼하고 재산도 정리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제가 잘못했으니 위자료로 전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끝으로 "제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이 보복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 전체를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아내가 일방적으로 동거를 거부하면서 부양료를 요구하는 경우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거다. A씨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상대 여성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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