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현장조사, 환불·상품 공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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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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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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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사실상 현장조사 형식의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티몬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대금 정산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판매자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까지 확산하면서 대통령실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공정위·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행보도 빨라졌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점검과 별개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50명 이상이 참여해야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하기론 위메프·티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이 접수됐다.

경쟁당국이 소관 법령으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에 적용하긴 힘들단 시각도 있다.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위메프가 오픈마켓 중개업체이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도 이번 조사를 통해 검토하겠지만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정위가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소홀히 했단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심사는 경쟁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합산 점유율이 8%대 수준이라 경쟁제한성 문제없어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문제는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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