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미공개 정보야"…50억 꿀꺽, 지인에도 퍼뜨린 국민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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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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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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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인 상장사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총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공개 정보 중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서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들을 이용해 총 127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은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하고 A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 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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