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찰료 올리고, 응급의료 1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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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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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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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병·의원 환산지수 의결
의료행위별 '보상 불균형' 해소
월 1890억 비상진료 지원 연장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건강보험 월 18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지원 규모만 1조1783억원이다. 다만 지난달까지 실제 건보에서 소요된 금액은 1640억원이다. 중환자 입원 지원료는 사후보상이고 지급 중인 상태라 아직 지원금이 모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요양급여(진료비) 환산지수(점수당 진료단가)의 내년 인상률을 낮추고 대신 응급실 의료행위, 야간·공휴일 가산 등의 보상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다. 내년 의원급 진찰료는 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10일까지로 비상진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추가로 월 189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월20일부터 총 1조178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하는 보상 강화 △중증환자 신속 배정 보상 강화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시행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다만 전문진료질병군(중증질환) 입원료는 100% 사후보상이라 집행이 늦어져 지난달 말까지 실제 지급된 건보 재정은 1640억원이다. 정부는 이 지원금이 월 108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중증 진료의 기존 건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를 일부 한시 인상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도 바꿨다. 환산지수만 올리다 보니 병원보다 의원에서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수가 역전'이 발생하고 의료행위별 보상 불균형이 심해져서다.

당초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단체와 환산지수 인상률을 두고 협상했고 의원과 병원은 협상 결렬로 각각 인상률을 1.9%, 1.6%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가 건정심을 거쳐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의원은 0.5%(94.1원), 병원은 1.2%(82.2원)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연계·조정해 의원급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은 수술·처치와 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을 각각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만 적용하던 토요가산(진찰료의 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찰료의 원가 대비 보상률이 85.1%로 낮은 상황이고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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