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한 여친 승용차로 '쾅'…20대 남성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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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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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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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시2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차량 앞 범퍼로 B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를 안방에 밀어 넣고 10여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앞서 피해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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