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 대표는 하이브 경영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으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며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으며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며 "민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 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며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