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낙' 종결 강경준 측 "불륜 인정은 아냐"…장신영 안타까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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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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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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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에 휘말린 배우 강경준. /사진=뉴스1

배우 강경준(41)이 자신을 아내의 상간남이라고 지목해 소송을 낸 A씨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가운데,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불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강경준 불륜 의혹 상대 여성의 남편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과정에서의 A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아내의 상간남으로 지목, 그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 회부했지만, A씨가 강경준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배우 강경준. /사진=머니투데이DB

소송 결과가 알려진 뒤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 행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OSEN과의 인터뷰에서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강경준이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법적으로) 다투면서 사건이 길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줘 인낙으로 소송을 끝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씨 이혼 사유가 강경준 때문이라고 다퉈 사건이 길게 흘러가면 언론에 (이름이) 올라오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또 (강경준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종결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륜 인정이란 것은 아니고, 청구한 금액을 (상대에게) 줄 테니까 (앞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배우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 /사진=머니투데이DB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의 아내 장신영 근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강경준 가족들이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이다 보니…밖에는 거의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며 지내신 것 같다"며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기에 강경준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경준이) 가족들이 상처받는 것에 너무 힘들어했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 섞인 마음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강경준은 2018년 한 살 연하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강경준은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있었지만, 불륜 의혹에 휘말린 뒤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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