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4살 아이 결국…중태 빠진 지 11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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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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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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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뉴스1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30대 관장에게 학대당했던 만 4세 남자아이가 중태에 빠진 지 11일 만에 숨졌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심정지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이 이날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15분쯤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다. B군이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B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A씨는 B군을 그대로 10여분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삭제했다.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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