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5만원?" 제주도민도 당한 '바가지 노상 식당'…알고보니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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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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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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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두암 노상식당에서 시킨 5만원 짜리 해산물/사진=부산여자하쿠짱TV 캡처
'해산물값 바가지'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제주 용두암 해안가의 노점 상인들이 무허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점검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곳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A씨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이 화제가 되며 '바가지값'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서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 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오자 "이거 5만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일회용 용기 바닥을 까는 수준으로 해산물의 양이 적어 보인다.

행정당국과 자치경찰 점검 당시 60대 여성 상인 6명이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 2개를 쳐놓고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팔고 있었으나 무허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두암 해안가는 공유수면 및 절대보전지역으로 영업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상인들은 어촌계 소속 해녀가 아닌 일반인들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 온 해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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