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과거 유출' 변호사 직권조사…사실이면 최악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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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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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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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가 검찰 자진 출석차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제명·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협은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접수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쯔양 측은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버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인 A씨"라고 밝혔다.

쯔양은 또 "전 소속사 대표가 숨진 후에도 A씨가 '쯔양의 채널에서 내가 사업으로 하는 방향제·탈취제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 파일에는 A씨가 쯔양 측 직원과 통화에서 자신의 제품 홍보를 요구하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맨날 고민한다. 난 그게 싫다. 복수하기 싫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저는 해당 (녹음)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고 이사님, PD님에게 죄송하지만 변호사(A씨)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지만 보복할까 봐 무서웠다"며 "그 변호사(A씨)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후 A씨에게 23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성실하게 변협 조사에 응하겠다"며 "(구제역에게 쯔양과 관련해 제보하겠다고 통화한 것은) 소속사 전 대표가 사망하기 전이고 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쯔양 소속사에서 매월 165만원을 받은 것은 전 소속사 대표와 맺은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가 기자로 근무했던 언론사는 "A씨가 계약직으로 기자직을 수행해 왔고 계약해지가 통보·실행돼 (더 이상)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직권조사를 위해 경위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A씨는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하면 변협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변협 회장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변협이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 뒤 징계하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직권조사는 이보다 조사 기간이 단축된다. 변협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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