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버리셔야 합니다"…폭우에 물 찰 때 '절대 안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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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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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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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도로 옆 주차장에 차량이 침수된 모습./사진=뉴시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김호웅

전국에 많게는 시간당 70㎜의 비 폭탄이 쏟아지면서 집중호우 대처법을 숙지하는 등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서울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시는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호우 대처법을 안내했다.

우선 물이 차는 지하를 조심해야 하는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찬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때는 혼자서 문을 열기가 힘들어 전기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이 공간을 빠져나가야 한다.

또 반지하 주택 등에선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둬야 한다. 지하공간에 비가 유입되면 5~10분 만에 순식간에 침수되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비 폭탄이 쏟아질 때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서 빚어지는 사고가 많은데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대처요령의 핵심이다.

타이어 높이 3분의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사람만 즉시 탈출해야 한다.

비가 유입되는데 차량을 지하에서 밖으로 이동시키려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경사로로 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도 하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하는 행동도 위험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도 진입해서는 안 되고 만약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차량이 침수돼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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