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이용해 집값 담합 주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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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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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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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해 아파트 가격 높이게 유도…동네 공인중개사 압박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으로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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