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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SK그룹에 대한 비자금의 과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1년 연장될 경우 그 기간에 과세를 할 수 있어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1년 연장 관련 법이 비자금을 건넨 시점 이후 생겼다는 점에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비자금 과세 문제가 언급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자금이 있고 확인이 된 상황에서 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과세를 한다는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SK비자금 과세 관련)추징하겠다고 단순 해석하기에는 고려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금 문제가) 개별 사안인 만큼 과세 추진 여부를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상속·증여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SK비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언급된 금액이 300억원이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이 기간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비자금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이전에 비자금 전달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혼소송으로 불거진 비자금 전달 시기로 판단한 때는 1991년이다. 공소시효 1년 연장 특례규정이 개정된 것은 1999년이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을 이후 관련 법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과세가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한편 불법 자금 문제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1년 선경(SK그룹 전신)에 300억원이 전달돼 SK그룹 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