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경원에 "공소취소 부탁했죠?"...원희룡 "무차별 총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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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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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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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나경원 부탁"…나 "한, 교묘히 비틀어"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같은 당 나경원 후보로부터 현재 재판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후보가 "무차별 총기 난사"라고 비판했다. 야당에 여당을 공격할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원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이러다 다 죽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이날 CBS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한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 때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책하자 한 후보가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나'라고 자백.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 수사해야"라고 했다.

조 전 대표도 같은 토론 내용을 거론하며 "한 후보가 장관 시절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형사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했다는 것"이라며 "나 후보의 이런 청탁, 수사 대상이다. 한 후보가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후 SNS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며 그 가운데 하나로 "나 후보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소 취소 청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나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외화내빈(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음)"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책임을 안 느끼는가"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한 후보는 나 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나 후보께서는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역시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최대 리스크"라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한 후보는 이 부분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자기만을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한 후보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 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재판은 2020년 1월 당시 여야 국회의원 28명을 포함한 37명이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되며 시작했다. 2019년 4월 제20대 국회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초장기 재판'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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