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내고…DJ 예송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 했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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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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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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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DJ예송(24·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DJ예송 측 법률대리인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앞서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그는 앞서 사망 교통사고 전 또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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