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죽고싶을 만큼 참혹"…친형 재판서 '개인자금 횡령 무죄' 억울함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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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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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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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개인 자금 횡령을 재차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형수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친형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가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홍은 "30년간 법인 매출 수익 100%를 내가 일으켰다.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재량권을 부여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 판결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친형부부가 취득한 43억여 원의 부동산은 이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단 1원도 소비하지 않았단 전제로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며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이체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 명의로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박씨 이씨가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형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가 '아껴 써라', '검소하게 써라'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다.) 신동엽, 강호동에게 '나 얼마 쓴다'라고 말했더니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친형이) '너는 50살이 되면 다 이룰 수 있는 사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었다"라고 증언했다.

박수홍은 "어려울 때 가족을 믿어야 하고 혈육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 대중에게 제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재판이 정말 힘들지만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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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일M 마아라 기자입니다. 패션·뷰티·리빙 전반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트렌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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