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간부가 갖고 튄 '김정은 비자금'…북중관계 균열 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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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1. 오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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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中 묵인해오던 北 밀수 행위 강경대응…'김정은 비자금' 활용 제한 가능성 등에 주목
북한과 중국 양국이 곳곳에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간부가 지난달 '김정은 비자금' 3000만 달러(약 415억원)를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불법자금을 동결할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간부가 최근 '김정은 비자금' 3000만 달러(약 415억원)를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불법자금을 동결할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밀수 혐의를 받는 북한 외교관 자택을 수색해 현금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 거취 문제를 두고도 북중이 입장차를 보이는 등 양국 관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고위간부가 지난달 1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무기 현대화 비자금 약 1억 달러 가운데 3000만 달러를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정밀 공작기계 등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밀수하는 임무를 맡던 자금 총책임자가 벌인 일로 전해졌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비자금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해 평양의 문책 소환 가능성이 있어 탈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고위층으로선 거액을 들고 한국으로 올 경우 평양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릴 수 있어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 등 제3국행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중 관계 파열음…김정은 비자금 동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며 전날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날 연설에서 "24년 전 그때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을 다시 찾은 푸틴 대통령 동지의 모든 벗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 사진=뉴스1

최근 북중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번 '비자금 탈취' 사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최근 묵인해오던 북한의 밀수 행위를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중국 내 북한의 불법자금 활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4월 밀수 혐의를 받는 북한 외교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5월부터는 '특별 단속'이란 명목으로 북중 간 밀수 선박 단속을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21호에 따라 북한 공관과 공관원의 은행계좌 활용,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하에 일하는 개인 등은 제재 대상이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밀수나 불법자금 활용 등을 어느정도 묵인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중국 내 불법자금을 동결한다면 북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중관계가 나빠졌다기 보단 북러 밀착으로 상대적 소원해보이는 현상으로 불법자금 동결 등에 대한 조치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영향력 줄어든 中…'北 돈줄' 10만 근로자도 돌려보내나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북중) 우의교'에 열차가 다니는 모습. / AFP=뉴스1

양국은 중국에 파견 중인 북한 근로자들의 귀국 방식을 놓고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비자가 만료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킨 후 다시 파견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노동자들을 순차 귀국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 위반이지만 여전히 중국에 10만명 규모 근로자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근로자들은 국제사회 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돈줄'로 꼽히는 만큼 중국의 근로자 송환 요구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북한과 러시아 간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분석도 나온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입장에선 북러 조약으로 유사시 북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배타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은 중국 입장에선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며 "유사시 중국만 북한에 군사적 개입이 가능했는데 러시아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신뢰가 깨졌고 노동자 철수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중국 당국의 북한 근로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양국 관계 이상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중조(북중)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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