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이달 중 당론 발의…"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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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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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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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팀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TF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TF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체계를 유린해왔다"며 "7월 중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들고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로 쪼개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이 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 업무를 맡게 되며 수사는 중수처 소속 수사관 몫이 된다. 또한 민주당은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형배 의원은 발제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수사를 직접하면서 생긴 예단과 유죄편향이 공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통제권자가 직접 수사도 하는, 사실상 통제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공소청과 중수처의) 소속도 달리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독립기구로 둔다면 수사기관이라는 대형 조직에 대한 법적·행정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중수처를 행정안전부 등 특정 부처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독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중수처에 대한 감독 역할은 별도 신설할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될 범죄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범죄 등 8개다. 중수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중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 조사업무 실무 수행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므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되, 현재 장관급인 위상을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또 다른 입법과제로 △법왜곡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배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 금지법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날 김용민·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지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지연 방지법은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두 법안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시스템 신뢰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저희 검찰개혁 TF차원에서, 그리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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