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파티했어요" 보험금 타더니…수억 빼먹은 설계사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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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1.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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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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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 49명 제재… 등록취소 13명, 업무정지 180일 23명 등
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제재 내용/그래픽=김지영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등 4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감독원 행정제재를 받았다. 중소형 보험대리점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등 여러 보험사기 방식이 있었지만 골프장 홀인원 축하파티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 먹은 유형이 가장 많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37건의 제재 공시를 게재했다. 제재 대상기관에는 삼성화재·생명,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보, 신한라이프 등 대형 보험사도 있었다.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 보험대리점이 포함됐다.

이번 제재에 포함된 보험설계사는 48명이다. 등록 취소 처분이 13명, 업무정지 180일과 90일이 각각 23명과 12명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씨앤에이치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를 포함하면 제재 대상은 총 49명이다.

이들은 보험업 종사자임에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49명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은 3억2866만원이다. 가장 큰 편취 금액은 5016만원이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9년 자신의 자녀, 자녀의 친구와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6년 41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그는 4명과 공모해 피해·가해 차량,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이 보험설계사도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보험사기 유형은 '홀인원 허위 축하 비용'이었다. 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취소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허위의 결제 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런 식으로 보험설계사들은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빼먹었다.

대표적 사례로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016년 홀인원 축하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 설계사에 등록취소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때 홀인원 보험사기가 유행처럼 있었고, 테마 수사가 이뤄져 다수의 형사처벌이 이뤄졌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도 지난해 검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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