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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능력과 조직운영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 끝에 이 변호사를 적임자로 결정했다"며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부산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2019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2020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동일한 3년이다. 처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차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신임 차장과 함께 공수처가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