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기자본 기준, 은행 수준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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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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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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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추진… "자본비율 하락 폭 낮을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이 보이고 있다.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 대로 지난해 1분기 보다 6.6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손충당금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고정여신'(부실채권)을 은행처럼 제외하는 방식이다. 채권 성격을 지닌 우선주를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별도 절차 없이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만 개정하면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기자본으로 인정받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범위를 지금보다 좁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를 은행처럼 정상과 요주의 대손충당금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상환을 전제로 한 우선주도 은행의 기준처럼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자본 건전성 우려가 늘 따라붙었다. 현재 진행되는 PF 사업성 평가가 곧 마무리되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과 부실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자기자본 규정 강화는 저축은행 건전성을 강화해 대규모 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자본으로 인정받은 충당금은 고정 이하 여신에서 아주 일부"라며 "그 일부를 뺀다는 것이고, 따라서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랑 세칙 개정을 협의 중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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