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시급 노사 격차…2740원서 1330원으로 좁혀져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6:36
기사원문
조규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24.7.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도 최저시급 수준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1차 수정 제시안을 제출한 결과 1330원의 격차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시급 1차 수정 제시안을 제출한 결과, 노동계는 1만1200원을, 경영계는98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초 제시안은 1만2600원과 9860원으로 차이는 2740원이었다. 다만 1차 수정제시안으로 133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 1차 수정안은 현재보다 13.6%오른 수치다. 경영계는 0.1% 인상이다.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제시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1차 수정안 2480원(노:1만2130원/사: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노:1만2000원/사:9700원) △3차 수정안1820원(노:1만540원/사:9720원) 등으로 계속 좁혀졌다.

수정안으로도 양쪽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익위원의 산식은 최종 수단이다. 수정안, 심의촉진구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종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협약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분', '유사근로자 임금 산입법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지난해는 당시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평균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 전년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인상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