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폭로 전문' 129만 유튜버, 34억 서초 아파트 매입…방송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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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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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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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부동산]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카라큘라 이세욱씨.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19일 아내 정모씨와 공동명의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174.78㎡(52평)을 매입했다.

매입가는 34억원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개월 만에 잔금을 치렀다.

이씨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약 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6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사진=카라큘라 이세욱씨 인스타그램
이씨는 서초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토박이다. 2013년 결혼 이후에도 그는 모친에게 증여받은 서초구 잠원동 소재 B아파트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이씨는 2017년 6월 서초구 우면동 소재 C아파트 전용 101㎡를 8억8500만원에 추가로 매입해 최근까지 거주했다. 다만 아파트 두 채 모두 최근 A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매각한 건 C아파트다. 매각가는 17억9500만원이다. 단순 계산한 시세 차익은 9억500만원이지만, 양도세 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차익은 5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그는 모친에게 받은 B아파트까지 13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머니투데이에 "A아파트 매입 자금은 유튜브 수익으로 마련한 게 아니다. B아파트(13억3000만원), C아파트(양도세 제외 13억9500만원)를 처분한 돈으로 매입한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아내가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콘텐츠 특성상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수익 창출 금지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 수익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유튜브를 시작해 4년 만에 구독자 129만명을 달성했다. 처음엔 자동차업계 횡포를 폭로하는 콘텐츠로 얼굴을 알렸지만, 최근엔 주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에 주력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씨는 지금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제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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