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온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다음달 재판부 배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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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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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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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저뿐만 /사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다음 달 중순쯤 재판부가 배정돼 정식 심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상고한 이혼 사건이 전날 대법원에 접수됐다.

재판부 배정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최 회장에게 하게 되는데, 최 회장은 이 통지를 송달받고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노 관장에게 전달되는데 노 관장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안에 내야 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끝내도 된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경우 재판의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로 4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가사소송 상고 10건 중 9건을 심리 없이 기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정식 심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사건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재산분할 금액과 관련해 이에 근거가 된 증거 등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결문에 있던 오류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은 판결문에 나온 SK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디. 같은 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경정했지만 주문 결과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착오가 있는 계산을 바탕으로 과실상계했다면 대법원 파기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상고심 변호인단을 새로 정비하며 3심을 준비하고 있다. 상고심 변호인단엔 지난 수년간 '대법관 후보'로 여러 차례 뽑힌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홍 전부장판사는 지난 4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과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진행 중인 구광모 LG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에 선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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