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0→7890원' 쿠팡 멤버십 꼼수 인상…공정위 조사→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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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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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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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밝혔다. 17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2024.06.17./사진=김근수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 과정에서 눈속임(다크패턴)한 것과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멤버십 인상 동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멤버십 환불 제한 행위 등 별도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쿠팡은 문제 행위를 인지, 자진 시정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회원의 월 회비 인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7일부터 회비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오른다.

문제는 이러한 멤버십 인상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포착됐단 것이다. 쿠팡은 지난 4~5월 초 이러한 내용의 멤버십 인상을 고지한 이후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를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다크패턴의 일종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일컫는 용어다.

쿠팡은 다크패턴 문제를 인지, 이날 동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주 동안(8월 6일까지) 고객들은 해당 기능을 통해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의 향방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는 경우가 이례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면 심의 절차에서 시정 노력 등은 감안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쿠팡의 위법 행위 다수 건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쿠팡이 유료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환불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제한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또 쿠팡이 하도급 업체 비용을 떠넘겼다는 논란도 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이다.

최근에는 참여연대 등이 쿠팡이 멤버십과 함께 쿠팡이츠 무료 배달·쿠팡플레이 무료시청을 끼워팔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의 서울사무소가 신고를 접수, 사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끼워팔기 행위는 대체로 독점력이 인정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유튜브·유튜브 뮤직에 끼워팔기 혐의를 적용,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반대로 쿠팡의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20%대에 그친다. 혐의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선 설명할 수 없다"면서 "위법성이 있다면 조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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