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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와 관계 부처는 세무사, 회계사 등 15개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가 시험 과목을 면제받거나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는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없애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그간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출신이 일반 수험생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공무원은 전문직 프리패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21년 세무사시험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겪은 불이익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일반응시자의 81%가 과락을, 51%가 0점을 받았고 그 결과 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전년 대비 5배나 늘었다"며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 어려워지면 공무원 출신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일반 수험생은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일부 공무원의 기득권 카르텔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저는 당시 청년 일반 수험생과 함께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전면 재채점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2년이 지난 지금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반칙과 특권은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 한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