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한테 가" 싸우면 과거 꺼내는 남편…또 이혼 고민하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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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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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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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재혼한 남편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전 남편에게 가라"며 과거를 문제 삼아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두 번째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아내 A씨가 조언을 구했다.

어린 나이에 임신했던 A씨는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 없어 결혼을 결심했다. 딸을 출산하고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지만, 남편은 술과 도박을 즐기며 주먹까지 휘둘렀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지금이라면 딸을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이혼하고 딸을 둔 채 집을 나왔다고 한다.

혼자 살던 A씨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A씨가 과거 결혼했던 사실을 남편도 알고 이해해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A씨의 과거를 들먹이며 폭언했다. 전남편에게 가라고 하거나 A씨가 전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린다고 의심했다.

어느 날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어른이 돼 A씨를 찾아왔다. A씨는 항상 그리워했던 딸을 반겼고, 다행히 남편도 다 큰 딸이 생겼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은 수시로 A씨가 딸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했다. 딸을 빌미로 전남편을 만난다고도 의심했다. A씨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남편은 믿지 않았고, 결혼생활은 참기 어려운 정도가 됐다.

A씨는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 딸에게 용돈을 준 게 재산분할에 문제가 되냐"며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다. 남편은 혼자서 아이를 못 키울 거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혼하기 전에 과거 결혼했던 사실이나 자녀가 있는 사실 등을 말하지 않았다면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A씨는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이 양해해 결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결혼했던 것과 아이를 낳았던 것은 유책 사유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편이 과거를 이유로 A씨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용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유 때문에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A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나 남편은 아니다. A씨가 받은 생활비와 딸에게 준 용돈의 액수,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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