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 이길수 없다" 발언 현실로…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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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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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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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발표…사직 후 9월 재수련하는 전공의에 특례 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집단사직을 한 모든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는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수련 불가 지침을 개정해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불법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기계적 법 집행'을 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입장을 선회했단 평가다. 앞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해당 발언이 현실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철회)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복귀하거나 사직 후 오는 9월 재수련하는 전공의는 수련 일정이 늦춰지게 되는데 이를 고려해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전문의 시험 일정을 만들어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또 정부는 오는 9월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군대 입영 시기를 연기하는 부분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미복귀자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복귀 전공의,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복귀하거나 9월에 재수련을 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지는 등의 개인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5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 전공의는 7.9%인 1092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수련 특례가 지방 전공의의 수도권 이탈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 관련 조 장관은 "특별히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올 수 있게끔 한 거는 아니다"며 "지방에서 수련을 받으시는 전공의분들께서 지방에 정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협력 체계 증진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 확대한다.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이용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확대 등을 통해 인력구조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번 주 추가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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