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 판결문이라더니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다

입력
수정2024.07.03. 오후 8:26
기사원문
박상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사진제공=A씨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를 주장하며 제시한 '판결문'이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밀양 성폭행범에 대한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 등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24일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범죄경력회보서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적힌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유튜버 B씨는 A씨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들고나왔다. 판결문엔 A씨의 이름과 당시 밀양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건이 공개됐었다.

하지만 B씨가 공개한 문서는 사실 판결문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다. 게다가 이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받았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받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불기소 이유였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또 불기소 이유 통지서는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는 혐의를 먼저 적는데, 유튜버 B씨는 이 부분만 발췌해 마치 그가 유죄 처분을 받은 것처럼 공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