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이 공짜돈?" 의무준수사항 이행 못하면 최대 10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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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6. 오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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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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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일선 농촌현장을 찾아 토양 유지관리 등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농가는 공익직불금이 100% 지급되지만,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반복해 위반하면 지급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법령에서 정한 17가지(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안내 포스터 /사진=농관원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평소 관리가 되지않거나 방치돼 농지의 형상이 없는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조경목적으로 정원수,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시설하우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도 모두 감액 대상이다. 또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경작자가 경계를 명확히 하지않고 경작을 하는 경우 △폐농약병·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농지 주변에 방치하는 것도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각 감액률이 합산돼 적용되는 만큼 농가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할 경우 20%가, 3회 이후에는 40%가 감액돼 총 감액이 지급금액의 최대 100%에 달할 수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농관원은 이를 위해 유튜브(YouTube)에 '공익직불금 100% 받기'라는 제목의 영상콘텐츠를 올려 의무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영상은 구독자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온·오프라인 교육,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미국 연수를 다녀온 2013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나름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늘 '시작'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농업&농촌의 변화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대한민국 농업발전을 위해 기자로서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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