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연쇄탄핵병’ 민주당” 한국경제 “국정 마비 우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행의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뿐’
“언론의 희한한 용어 사용, 부정적 효과 주려는 저의” 비판도
28일자 다수 아침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극단적인 여야 정쟁의 결과로 봤다. <권한대행마저 탄핵… 한번도 본 적 없는 막장 정치>(국민일보), <巨野 29번째 탄핵 폭주… 韓대행도 직무 정지됐다>(조선일보) 등의 1면 제목이 나왔다.
하지만 '대행의 대행'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란 지적이 나온다. 헌법엔 '대통령의 권한대행'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어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대행의 대행'이 아닌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이런 관점에서 27일 <최상목은 '대행의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다> 기사를 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더칼럼니스트에 기고한 <'대행의 대행'은 없다!> 칼럼에서 "언론에서 사용하는 희한한 용어가 등장해서 헌정의 상황을 오판하는데 빌미가 되고 있다. 바로 '대행의 대행'이라는 조어(造語)"라고 했다.
김종철 교수는 "유력 언론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수긍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조어는 도무지 헌법에 맞지 않는 엉터리"라며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숙고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저의만으로 '비정상의 상태'를 강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어떻게든 국회, 아니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도 28일 <野, 한 권한대행 탄핵 강행… 국정 대혼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사설을 내고 "민주당이 국정 마비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실행에 옮긴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 후임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한다. 무정부가 돼도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관련해 김종철 교수는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어서 '대행'인 국무총리보다 권한행사에 더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애당초 '대행의 대행'이란 틀린 전제이기 때문에 이 논리의 근본이 잘못된 것임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며 "부총리도 대통령의 권한 혹은 직무의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속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