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초동작전으로 방송장악…막으려면 공영방송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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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6.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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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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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당리당략에 따라 미뤄진 결과가 오늘의 내란 사태” 국회 과방위원·언론단체 한목소리
▲26일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예리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의 공격 유도' 메모를 비롯해 '언론인'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포고령엔 사실상의 언론 사전검열이 담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언론단체들은 "다시는 내란의 초동작전으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공영방송 독립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사태 앞에 더 이상 공영방송 정치독립 미룰 수 없다>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시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하루빨리 공영방송 독립법을 처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과방위원들과 언론단체들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다시는 내란의 초동작전으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공영방송 독립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번에도 민주적 저력을 보여준 시민사회로 그 힘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0월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과방위원들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은 윤석열과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획책한 내란 준동의 최우선 '수거대상' 중 하나였다"며 "나아가 이 수거대상에 대한 '수용 및 처리방법'도 언급되어 있었다고 한다.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언론인들은 지하 벙커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감금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계엄군의 첫 먹잇감이 돼 윤석열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친위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찬양하는 내란선무방송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이 나라 언론은, 특히 방송은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윤석열은 '술 친구' 박민과 '파우치' 박장범을 내려보내 KBS를 장악했고, YTN은 무자격 자본에 팔아넘겨 장악을 외주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우관변단체 출신인 류희림을 앉혀 위헌적 국가검열로 비판언론을 입틀막했고,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스스로 언론통제 실무기구를 자처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과방위원들과 언론단체들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화 하려던 장기 프로젝트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에, 내란의 종범들을 내려보내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선결과제였던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붕괴와 민주주의 유린의 내란 범죄 앞에서,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이 어떤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했다. 언론이 권력에 종속되어 그 감시 기능이 마비될 때, 권력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다시 발의해 논의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전과 달리 양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이 아닌 13명으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 법안의 경우 이사회 추천 주체는 △국회 교섭단체(3인) △방송·미디어 학회(3인) △시청자위원회(2인) △교섭대표노조(3인) △방통위(2인) 등이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5명씩 추천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3인을 추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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