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앵커 “尹대통령이 지키겠다던 헌법 조항, 법 앞에 평등”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지난 3일 저녁 '뉴스9' '앵커칼럼 오늘' <정치하는 대통령>에서 독선과 아집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 20세기 이후 네 번째 단임 대통령이 됐다고 소개한 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무혐의 처리 문제를 언급했다. 윤 앵커는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 기소를 권고했지만, 처음 수심위 권고를 뒤집는 전례를 남겼다"며 "그러면서 (검찰은) '양심'을 내세웠다. 국민 법 감정은 알지만, 양심 때문에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뭔가 곤혹스럽고 옹색한 처지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앵커는 윤 대통령이 이틀 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고 대통령실이 '위헌적 법안' 이라며 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 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서도 "거기에도 국민의 법 감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 만찬을 열어 격려했다. 여당 운영을 총괄하는 한동훈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에 맺혀도 단단히 맺혔다"고 해석했다. 윤 앵커는 자신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참모들에게 언급한 점을 들어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며 "시간, 그리고 민심의 수위는 대통령 편이 아닌 듯하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2일 오후 뉴스시사프로그램 '오대영 라이브' 클로징 멘트 코너인 '오 앵커 한마디' <벤츠·샤넬 받고도 무죄…그때로 회귀?>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이 '스폰서검사'와 '벤츠 여검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결과였다고 소개한 뒤 "세월이 흘러 2일 검찰은 희대의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다"며 "10여년 전, 검찰 일각의 타락이 촉발시킨 청탁금지법이 10여년 뒤에, 검찰의 판단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앵커는 "그때나 지금이나 '직무 관련성'과 '처벌 조항'이 없어서라는데…정작 없었던 것은 '의지'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사람들은 대개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건 무엇일까"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들 때도, 그 이후에도, 대통령 스스로는 늘상 수호하려는 건 헌법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조 앵커는 "그런데 그 헌법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앵커는 이날 리포트 <'기소 권고' 끝내 뒤집어‥기소 독점 견제 '퇴색'> 앵커멘트에서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도 거부한 것을 두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뒤집어엎었단 비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 앵커는 이어진 <"대통령 부인도 가방 받는데"‥청탁금지법 '무기력'>의 앵커멘트에서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튜디오 출연한 이준희 기자와 대담에서도 앵커멘트를 통해 "디올백 사건, 오늘 면죄부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지만, 특검의 시간이 또 한 번 다가오고 있단 얘기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SBS도 지난 2일 '8뉴스' <'기소 권고' 안 따른 첫 사례…'도이치' 결론은?> 리포트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개혁의 일환으로 스스로 수심위를 출범시킨 뒤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례를 남겼고,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놓고도 수뇌부 간 내홍을 겪기도 했다"면서 "최고 권력자의 부인에게 고가의 금품이 제공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게 국민 법감정이나 정의 관념에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수사와 처분 방식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