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계엄' 근거 대라" 김민석이 내놓은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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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2.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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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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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청문회, 계엄문건 ‘국회의원 무력화’ ‘충암파 4인’
“계엄문건 직권남용 재판중” vs “계엄? 나도 따르지 않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장관후보자를 상대로 계엄선포 가능성을 두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이 얘기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나라 얘기 맞느냐'며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이를 처음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가능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2017년 계엄문건의 내용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비상계엄 작성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을 들었다. 김병주 의원은 충암고 출신 4인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와 실행할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대표와 김민석 의원 주장을 두고 "우리나라 얘기 맞느냐. 알고 계신분 있느냐. 우리(여당 지도부)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냐. 알려달라.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거다.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 오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1일 대표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반국가세력' 발언 이후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후보로 지명하면서 '계엄' 의심이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5항과 6항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시 체포와 구금(拘禁),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전상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제9조 제3항)

김민석 의원은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의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일까.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문제를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적 쟁점을 다루겠다고 한 뒤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계엄선포가 가능한 상황과 요건을 질의했다. 그는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어 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현행범으로 구금되어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계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의 정의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며, 구체적으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로 규정한다. 김 의원은 이에 "현행범이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며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계엄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의 내용도 제시했다. 김 의원이 PPT에서 공개한 해당 문건을 보면, "집회 시위와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 문건 작성책임자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예비 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으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전 당시 기무사 5처장과 소강원 기무사 610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 주재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계엄문건의 내용을 PPT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갈무리
충암고 출신으로 요직에 발탁된 4명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른바 충암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군 최고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기관인 777사령부 수장인 박종선 사령관 등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기 전에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없다"며 "계엄의 건의(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후보자), 실행의 주체 모두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거나 근무를 같이했던 연(인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김용현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느냐"며 "저는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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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편집국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기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런 책무를 다했는지 감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그것이 최상이었는지 되돌아보고 자문해봅니다. 그냥 기자 보다 공감하고 나눌수 있는 글쟁이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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