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오늘 이용마 기자 세상 떠난 날...저의 자랑스러운 MBC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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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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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용마 기자 노조 홍보국장 때 이진숙 기자는 낙하산 사장 체제 홍보국장”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이 이용마 MBC 기자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용마 기자와 당시 이진숙 기자(현 방통위원장)가 얽힌 MBC 상황 등을 전하며 MBC 공정방송 투쟁을 소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5년 전, 2019년 8월 21일 오늘 MBC 공정방송 투쟁의 상징이었던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며 "꼭 5년 됐다. 당시 50살이었다. 50세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터넷에 이용마 기자를 치면 이렇게 소개가 돼 있다. 이용마 기자의 삶은 정의로웠다. 젊은 기자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힌 기득권의 부정부패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또 "저의 자랑스러운 MBC 후배다. 1996년 MBC에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서 정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기자였다"며 "2012년 MB정권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장 체제 당시 이진숙 기자가 홍보국장이었다. 이용마 기자는 노조의 홍보국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용마 홍보국장은 2012년 MBC 파업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람 중의 하나다. 그 일로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가 됐다. 5년 동안 회사에서 쫓겨나 있었고 업무방해 혐의였다"고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얽힌 일도 전했다.

정 의원은 "이용마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며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는지 여부는 근로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부득이 쟁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미 이용마 기자는 세상에 없었다. 그러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다. 근로조건 투쟁이라는 판결이었다. 그나마 세상을 떠난 이용마 기자에게 위로가 됐을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그 판결에 대해 판사 출신인 김태규 직무대행은 답변을 못 했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선 이용마 MBC 기자 5주기를 맞아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시민 문화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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