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우언론법상에 JTBC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 '부당'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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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0.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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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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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가 이종인 대표 인터뷰해 방심위 ‘관계자징계’ 받았지만 대법원이 ‘위법’ 판단… 언론법학회 “표현의 자유 지평 넓혔다”
▲ 2014년 4월18일자 JTBC '뉴스9' 갈무리.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판례 부문에 JTBC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6두34257)을 선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7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방심위 제재는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관련 기사 : 대법 "방통심의위 다이빙벨 인터뷰 JTBC 중징계는 위법"]

언론법학회는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석희 당시 JTBC 앵커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인터뷰한 2014년 4월18일자 JTBC '뉴스9'는 2014년 8월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민간 구조장비인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세월호 선내 구조가 가능하다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과 제24조2항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 조사나 검증 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 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 구조 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 방안의 유효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는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장 교수는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논문에서 영미법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국내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AI시대 미디어 환경변화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도 함께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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