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이진숙 "정부, 1심에서 승소"

입력
기사원문
박서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청문회]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 안 돼”
지난 4일 인사브리핑에서도 “최소한의 보도준칙 무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가짜뉴스냐'고 묻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2일 "정부(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바이든-날리면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진숙 후보는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처럼 말했다. 황정아·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들이 '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가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말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진숙 후보는 "언론이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고,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인사브리핑 질의응답에서도 "현 정부가 방송 장악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 정부가 방송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나.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 이 정부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바이든-날리면 보도에서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는데 관련한 보도 기본 준칙 등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묻자, 이 후보는 "방송기자협회 실천강령 및 신문윤리위원회 실천요강 등에 따르면 언론은 사실 검증, 정확한 출처 확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2022년 9월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대응이 표현과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힌 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이라고 물었고, 이진숙 후보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20일 미국 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을 공개했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대응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꼽았다.

▲지난 1월1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022년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기사를 보도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마친 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곧바로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심 선고에서 대통령실 주장대로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MBC 보도처럼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MBC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론 냈다. MBC 역시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