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 파기' YTN 보도국장 효력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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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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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본부장·국장 상대로 신청해야’…이례적인 가정 판단도
“보도국장, 다른 인사보다 회사 재량 넓게 인정” 임명동의제 모순?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정철운 기자
YTN(대표이사 김백)이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를 위반해 보도국장을 임명한 가운데, 법원이 임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의 효력정지 신청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사건이 불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지부)가 YTN을 상대로 낸 '보도국장·보도본부장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언론노조의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지난 4월9일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지 3달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해당 지위에 있는 김응건 보도국장과 김종균 보도본부장이라는 취지로 '피신청인 적격'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보도국장 및 보도본부장에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각 직위에 임명된 김응건과 김종균이고, 임명처분을 발령한 YTN은 그 주장 자체로 위 각 직위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YTN을 상대로 한 신청을 허용한다면 "이는 YTN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YTN이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효력정지를 강제할 수단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이 성립한다는 가정을 전제해 YTN이 단협으로 규정된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처분의 효력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해 규범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임직원 임명에 관한 사안까지 위 법리(단체협약의 효력)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현 단계에서 불분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도국장 임명의 경우 오히려 다른 인사보다 사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보도국장 임명이 '언론사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다. 언론사가 편집·보도책임자 임명에 구성원 동의를 구해온 임면동의제 취지와 정반대 판단으로 풀이된다. 임명효력을 정지할 시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YTN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해 '정권나팔수 거부한다'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YTN이 신설해 임명한 보도본부장의 경우,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우회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보도국장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노조와 YTN지부가 조직개편 자체에 관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보도본부장이 기존 국장 업무를 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YTN 사측은 19일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각하를 계기로 안으로는 내부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해 국내 최초 최고의 보도전문채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YTN지부 측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예고했다. YTN지부는 "2012년 대법원은 공정방송을 방송사 노동자의 핵심 노동조건으로 못 박았고, 보도국장임면동의제는 이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항고와 본안소송 등을 통해 YTN의 공정방송제도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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