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사건' 구제역에 제보한 기자, 소속 신문사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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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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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사 전 벌어진 일이지만 회사 명예 크게 훼손돼 계약해지”
▲유튜버 쯔양 협박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쯔양 관련 제보를 했다고 지목된 A기자의 기자 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화면이 나온다. 사진=네이버 뉴스 검색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 관련 제보를 했다고 지목된 A기자가 소속 언론사에서 해고(계약해지)됐다.

A기자가 속한 파이낸셜뉴스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기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측은 "회사 입사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현재 본인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기에 본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 A씨 기자 페이지는 비활성화된 상태다.

A기자는 이 매체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기자로 활동해왔다. A기자 사례가 알려진 뒤 파이낸셜뉴스의 한 구성원은 "잘못된 인사를 검증 없이 사회부 법조기자로 앉힌 결과"라며 "그간 문제가 됐던 무분별한 회사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인이기도 한 A기자의 변호사법 및 직업윤리 위반도 쟁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날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인물인 쯔양 전 남친의 변호사(A기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금일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18일 유튜브 '쯔양' 채널의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갈무리. 사진은 쯔양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된 구제역이 제보 관련 발언을 하는 대목을 쯔양 채널에서 제시한 장면
앞서 스포츠경향은 지난 18일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이는 쯔양의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는 쯔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B씨의 법률대리 업무를 맡다 구제역과 접촉했고 이후 최근까지 쯔양 측의 고문 계약을 맡아왔다"고 보도했다.

'구제역' 이씨는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됐고, 18일 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핸드폰을 절도 당해 쯔양님의 숨기고 싶은 상처가 폭로되게 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단언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설명드린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이번 사안 관련 질의에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다.

▲2024년 7월18일 유튜브 '쯔양' 채널의 '협박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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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저널리즘팀 노지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의 접점, 공영방송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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