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증인 채택 반대…임의진술 의향 묻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1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MBC 측 대리인은 "대통령실이 15시간 이후 내놓은 입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 제일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발언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일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고 측에서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했던 당시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어떤 식으로 사실확인을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보도 자제 요청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MBC 등 다수 언론의 보도로부터 3시간 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사적 발언을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8시간여 후 홍보수석 브리핑에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당시 김 수석은 14시간 동안 업체에 영상을 분석했다고 했다.
외교부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의 당시 브리핑 경위가 사건 쟁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순방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해명까지 걸린 15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에서 감정 결과 '바이든'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관련해 재판장이 증거를 통해 15시간 만의 브리핑 경위를 밝힌 적 있냐는 취지로 묻자, 외교부 측이 "다 답변했다"고 밝혀 MBC 측 반발을 사기도 했다. MBC 측은 김 의원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 왜 15시간이 걸렸는지 밝힌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편 보조참가인인 MBC 기자 대리인의 재판 참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해당 대리인은 참가 자격의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에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자막을 붙인 MBC 보도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며 외교부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 감정인이 '바이든'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MBC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