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재판 2심, 김은혜 전 홍보수석 증인신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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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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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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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적 발언’ → ‘발언 부정’ 입장 경위 확인해야”
외교부 증인 채택 반대…임의진술 의향 묻는 것으로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YTN 보도 갈무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바이든-날리면) 관련 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졌다.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1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MBC 측 대리인은 "대통령실이 15시간 이후 내놓은 입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 제일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발언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일 텐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고 측에서 사건을 정쟁화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했던 당시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어떤 식으로 사실확인을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보도 자제 요청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MBC 등 다수 언론의 보도로부터 3시간 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사적 발언을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8시간여 후 홍보수석 브리핑에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당시 김 수석은 14시간 동안 업체에 영상을 분석했다고 했다.

외교부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의 당시 브리핑 경위가 사건 쟁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순방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해명까지 걸린 15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에서 감정 결과 '바이든'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관련해 재판장이 증거를 통해 15시간 만의 브리핑 경위를 밝힌 적 있냐는 취지로 묻자, 외교부 측이 "다 답변했다"고 밝혀 MBC 측 반발을 사기도 했다. MBC 측은 김 의원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 왜 15시간이 걸렸는지 밝힌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MBC 보도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외교부 측에 김 의원 임의진술서 제출 의향을 확인하도록 했다. 임의진술서와 사실조회는 증인 선서를 거친 법정 증언과 달리 위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외교부가 임의진술서 제출에도 우려를 표하자 재판부는 "불필요한 정쟁화는 경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 자유라는 것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양측에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해결책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MBC가 대통령실 반론을 보도했고, 1심에서 외교부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화해·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외교부는 한편 보조참가인인 MBC 기자 대리인의 재판 참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해당 대리인은 참가 자격의 적법성에 대해 재판부에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자막을 붙인 MBC 보도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며 외교부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 감정인이 '바이든'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MBC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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