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진행, 명백한 불법이자 직권남용”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KBS본부는 18일 오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등 방통위 직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상임위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상인 직무대행 1명만 남은 채로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등 추후 일정을 심의·의결 없이 강행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관련해 MBC본부는 "1인의 위원만 있는 상태에서는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과반수'란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는 잠정 중단됐어야 했다"며 "이상인 직무대행 등 피고발인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커녕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권한 없이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하는 등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또한 "앞서서도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2명만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지난달 27일 MBC본부는 방통위에 이상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이상인은 제척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김홍일 전 위원장과 공모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는 "방통위법 13조 2항, 14조 1항 위반"이라고 했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14조 1항은 위원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의무자 관계에 있으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된 이래 방송장악 도구가 되어 5인 위원회 구조를 불법적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해온 방통위 파행을 비판하고, 여러 차례 불법을 지적해왔다"며 "지금 방통위 이상인 직무대행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고발 이후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탄핵 절차가 추진되던 지난달 28일 이상인 부위원장과 둘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고 지난 2일 사퇴했다. 홀로 남은 이상인 직무대행 혼자 15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