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 5~6초 봤다' MBC "정정보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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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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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체부 사회적 평가 저하”… MBC “판결문 보고 항고 결정”
▲2023년 8월2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유튜브 광고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5~6초에 불과하다는 MBC 보도가 허위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정 홍보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MBC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MBC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다.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했다.

MBC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고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당시 보도가 나간 후 온라인을 통해 문체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런데도 계속 (문체부가 소송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잘못된 기사를 보도한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해 8월25일 MBC '뉴스데스크' <"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불안감 해소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부광고를 집행했다. 정부가 제작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홍보영상은 공개 2개월도 안 돼 조회수 1600만 회를 넘어섰다.

MBC는 보도에서 이 홍보영상에 대해 "(조회수)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걸로 나타난다"고 했다. 유튜브 영상 타임라인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조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상 초반에 조회가 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29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MBC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1600만 조회수는 30초 이상 시청 건만 집계된 조회수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3초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임오경·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로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로 18억8320만 원을 썼으며,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 11억3688만 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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