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방심위? MBC 때려잡는 전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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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를 묻다] YTN 해직기자 출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희림, 사감으로 YTN‧방심위 움직여” “YTN 원상복구 현실성 있다”
이재명 대표 “애완견” 논란 “언론은 비판받으면 안 되는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YTN 해직기자 출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YTN 기자 출신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오랜 기간 지켜본 그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과거 YTN 보도사유화 논란에 두고 사감을 갖고 조직을 움직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심위에 대해선 "MBC를 때려잡는 전위부대"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지원했고, 과방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등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가 방심위원장이 된 후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 제재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금 방심위는 MBC를 때려잡기 위한 전위부대 아닌가. 과거 YTN에서 재직할 때 방심위는 큰 존재감이 없었다. 일상적으로 방심위를 떠올린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언론인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방심위를 떠올려야 한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조직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주목받고 있다."

- YTN 재직 시절 류희림 위원장이 YTN플러스를 통해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류 위원장의 고소로 법정 공방이 진행되기도 했다.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내가 YTN에서 해고당할 당시 인사위원이었다. 법정 공방이 있었던 것도 맞고. 다만 국회의원이 된 이상, 감정은 배제하려 한다. '사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 다만 류 위원장과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잘못을 알릴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노종면이 치우쳤다'는 비판을 들을까 봐 입을 닫는다면 류 위원장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감을 가지고 조직을 움직였다는 거다. 과거 류 위원장 YTN 재직 시절 대구에 있는 자기 누나 식당을 홍보했다. 그 식당이 훌륭한 식당일 수 있다. 문제는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관장하는 조직을 활용했다는 거다. 최근 민원사주도 비슷하다. MBC·YTN 등을 심의해야겠다는 사감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겠는가."

▲YTN 사진=미디어오늘.
- 'YTN 해직 기자'라는 상징성이 있다. 정치에 나선 명확한 계기가 있는가.

"출발은 YTN이었다. 2023년 3월 YTN에서 그만두고 난 뒤 YTN 사영화 논의가 나왔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YTN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지 고민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다. YTN 내부에서 투쟁을 이끌 연차는 아니었다. 후배들을 이끌 능력도 없었다. 난 2019년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그런 공식적인 투표 결과가 있는데, 실행력도 떨어질 거고 명분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내부에서 사영화를 막긴 힘들 거로 봤고, 밖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방법은 이동관 전 방통위 탄핵이었다. 그때는 시간이 있다고 봤다. YTN 지분 매각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지금 YTN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국정조사다. YTN을 비롯해 KBS, 방심위 등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다. 정부가 공기업을 압박해 YTN 지분을 매각시켰다. 그리고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마트의 영업을 승인받으려 해도 최소 1~2개월은 걸린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결합심사는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YTN은 어땠나. 졸속이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나흘 동안 가동됐고, 이 심사위원회를 기반으로 매각이 결정됐다. 이걸 정상이라 한다면,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

- 국정조사를 한다고 YTN을 원상복구할 수 있을까.

"왜 못한다고 보는가. 원인이 된 행정행위가 잘못됐으면 원상복구 하는 게 상식이다. 물론 법원에선 '이미 매각이 완료됐다'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만 중시한다면 제2, 제3의 YTN이 생겨날 수 있다. 무리함이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로 급속히 등극한 것처럼, 다시 되돌리는 것도 현실성 있다고 본다."

-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측에선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대통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7개월 동안 하지 않은 적이 있지 않은가. 방심위도 마찬가지다. 최선영 후보자도 7개월째 대기 중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먼저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다음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앞선 일을 먼저 정리하고 추천을 요구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이 방통위 후보로 지명됐다.

"부적절 인사라는 것 외에 보탤 말이 없다. 방송사를 장악하고 MBC를 매각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서야 이 후보자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건가."

-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이 논란이 됐다. 노 의원도 "애완견인지 감시견인지 보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체 언론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다'며 유감을 표명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표 의견에 동의했다고 '노종면은 이재명 편을 든 사람'이 됐다. 동의가 안 된다. 이 대표 발언이 나온 뒤 어떤 절차를 거쳐 내가 입장을 냈는지 취재해야 하는데, 단 한 곳도 날 취재하지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맥락이 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걸 생략하고 '이재명 편'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쉽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거다. 이런 관행을 반성하지 않는 한 '애완견'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당시 이 대표는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보도 사례를 열거한 뒤 '애완견처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현장 상황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뒷이야기만 들으면 '나한테 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순 있다. 그런 면에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애완견은 안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그냥 '애완견'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애완견'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언론단체에선 야당 대표가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이 권력자를 감시하듯, 언론도 감시받아야 한다. 왜 언론은 권력자에게 비판받으면 안 되는가. 물론 애완견이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는 것처럼. 정확히 어떤 보도가 애완견 행태를 하고 있는지는 비판해야 한다. 그 논거가 맞는지 틀린지 논쟁해야지, 애완견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맞지 않다고 본다. 발언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순 없다고 본다."

- 과방위 지원 이유는 무엇인가.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른 의원들보다 과방위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현안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급성도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의원들이 과방위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니, 지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민주당 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현업단체(6명), 미디어학회(6명)에 부여한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정하는 학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했다.

"현재 민주당 당론은 방통위가 선정하는 학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심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처럼, 학계 인사를 마음대로 선정한다면 야권에 불리한 인사가 될 수 있다. 위험해 보이긴 한다. 다만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긴 힘들 것이다. 이 정도라도 진전됐다고 본다. 법안 조문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진 않을 것이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언론노조 입맛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디가 편향됐는가. 시청자위원회에도 편향이 있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 방송사 직능단체가 이사진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민주당 당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논의에 참여해 제안하면 된다."

-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 비정상적 상황이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보통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임기 중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습관적이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거다. 왜 방송3법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다 보면 국민 여론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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