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볼 수 없었던 KBS...공정방송위원회까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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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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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정 정당 단독 청문회 라이브, 객관성·공정성·형평성 어긋나”
언론노조 KBS본부 “공영방송 스스로 정치적 판단해 주요 뉴스 외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6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KBS 사측이 보낸 공문 이미지.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KBS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방송위원회를 거부하면서 "특정 정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청문회" 방송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선 사측이 "공방위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9일 "6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가 사측의 일방적인 안건 거부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며 사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달 24일 KBS본부는 비판적 검증 없는 대통령 정책 발표 홍보 보도, 주요 방송사 가운데 KBS만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지 않은 건 등을 안건으로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KBS 사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유튜브 라이브 불방 및 부실 보도의 건'은 '논의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정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여부도 편성권이므로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KBS본부는 이를 두고 "누가 뭐래도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방송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를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유튜브 라이브 여부는 편성권이기에 공방위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측 입장도 반박했다. 노조는 "단협 제26조1항은 분명히 '공방위는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 제작, 보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해 당 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공방위에서 자신들이 다루고 싶은 것만 다루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측은 공방위를 원하는 안건만 다루는 허수아비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측 간사가 노측 간사에게 불미스러운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지적도 했다. 공방위 파행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공정방송실장에게, 사측 간사가 "나도 이 자리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노측 간사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 아닌데 말을 할 때 금도를 지키라"고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고위간부가 KBS본부 2300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측 간사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겁박까지 한 것은 노사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정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 간사는 아직까지 유감 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BS 사측은 이번 사안 관련 입장을 KBS본부 대상 공문에 적시된 내용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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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저널리즘팀 노지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의 접점, 공영방송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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