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니 봐줬다' YTN '바이든-날리면' 제재 수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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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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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YTN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의결 바꿔
YTN, 김백 사장 취임 후 ‘바이든-날리면’ 사과
야권 방심위원 “사실상 사과 강제… 권위주의 시대인가”
▲ 2022년 9월22일자 YTN 보도 갈무리. 김백 사장 취임 전엔 '바이든' 자막이 달려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해 중징계를 받은 방송사 중 YTN에만 제재 수위를 낮춰줬다. 김백 사장 취임 후 '바이든' 자막을 'OOO'으로 수정하고 사과문을 기사에 고지했다는 이유인데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방송사에 사과를 강요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지난 2월 YTN '더뉴스 1부'(2022년 9월22일)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의결했던 것을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경고'로 바꿨다. 지난달 있었던 YTN의 재심 신청을 인용한 결과로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관련 기사 : 사과하면 봐준다? 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재심 청구 인용]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이 과거 YTN 보도에 대해 지난 4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YTN 보도 갈무리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YTN은 "MBC 보도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도 청구인이 사건 보도를 수정하거나 사과하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청구인(YTN)은 방심위의 지적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YTN은 재심 청구 취지로 "반성적 고려로 청구인은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발언 부분의 자막을 바이든에서 'OOO'으로 모두 수정했고, 제1심 법원 판결 직후 관련 내용을 본 기사 하단에 병기하였고, 영상 자막을 수정한 이후에는 자막 수정 사실을 함께 고지했다"며 "지난 4월2일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후 대국민 사과 방송을 생중계하였고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고 했다.

이는 김백 사장 취임 전 YTN 입장과 상반된다. 지난해 2월 '바이든-날리면' 심의 때 출석했던 YTN 보도국 편집에디터는 "사건 초기 대통령실이 '바이든'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이걸 다루지 않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여야 공방이 벌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이든' 자막을 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YTN은 명확하게 사과 의사를 밝힌 KBS, TV조선 등에 비해 강한 제재를 받았다.

[관련 기사 : '바이든→OOO' 심의 앞둔 방송사들 리포트 고쳤다]

[관련 기사 : MBC '과징금' TV조선 '행정지도'...'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 다른 제재]

▲ 김백 사장 취임 후 수정된 YTN 사과 문구.
YTN은 '바이든-날리면' 심의 당시 관련 보도에 사과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1월 MBC 정정보도 패소 판결문만 기사 말미에 고지했다. 자막도 '바이든'이 그대로 나갔다. 하지만 김백 사장 취임 후 기사에 "시청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실확인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하단에 생겼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권위주의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사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며 심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방송사들에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제하지 말라는 헌재 판단이 있다. 제재 수위를 다르게 적용해서 방송사들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그 판단에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원래 재심은 사업자가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한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 하는 것인데 YTN은 제재가 부당해서 청구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사실상 (YTN은) 제재를 수용했다. 더 노골적으로 하면 현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제재 수위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재심인가"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제재 경감에 동의했다. 김우석 위원은 "당연히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 조심하겠다고 하면 엄청 좋은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해야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국민들이 허위조작정보로 고생을 많이 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이 '관계자 징계'까지 갔던 건 의견진술자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직에서 물러났고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있었으니 경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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