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 보듯…초유의 ‘尹 체포 전과정 생중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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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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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시간 중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볼 수 있는 인근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체포 집행 전부터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애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곳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포착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모였다. 이곳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관저 안이 아닌 외부를 일부만 찍은 것이며, 대통령 산책 모습만으로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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