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시간 중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볼 수 있는 인근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체포 집행 전부터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애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곳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포착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모였다. 이곳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관저 안이 아닌 외부를 일부만 찍은 것이며, 대통령 산책 모습만으로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